* 공군어학병 선발시험에 최적화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 통번역 기초이론 설명 후 반복적인 통번역 실습/교정 * 응시 예정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의 원인 설명 및 극복 방법 제시 * 다년치 기출문제 제공, 빈출 시험 유형 해설 및 관련 지문 통번역 연습 * 매 수업시 실전 모의고사 진행 (정규 모의고사 시: 개인별 모의고사 비디오 촬영 영상 2종, 채점 항목별 성적, 종합성적/등수, 개선점 등 피드백 제공) * 스터디 그룹 구성 및 수시 지도 * 학원 수업 결석 시 인강 제공 (실시간 인강 수업 참여 가능/수업 시간 이외 인강 접속시에는 녹화 인강)
◆ 전문특기병 : 군악병, 문화홍보병, 통번역병, 어학병, 전문정보병, 바둑지도병, 군종병, 정보보호병, S/W개발병, 전문의무병 * 군악병, 문화홍보병 모집악기 및 신체검사, 면접, 실기평가 등 전형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지원자 전원 2차전형(면접, 실기 등) 실시 : 지원자 전원 1차합격 * 전문정보병, 정보보호병, CBT병은 복수국적자 지원불가 (복수국적자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밀취급인가 불가로 해당특기 분과 제외)
◎ 면접/신체검사 : 응시지역 병무청별 별도지정(첨부파일 참조) (면접/신체검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1차합격자 발표 후 반드시 수험표 출력 확인) * 신체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미수검 지원자에 한함. (신체검사 미수검 시 불합격) * 2001년생은 '19년도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았더라도 금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2002년생은 지원 후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취소 등으로 입영하지 않을 경우 내년('21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유의사항
- 서류제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가산점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류제출 기간 : 1차 합격자 발표일부터 면접일까지(단, 담당자의 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 출결상황 미수신자, 오류자 등은 1차 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선발제외(불합격) 처리됨 ※ 서류제출 연락을 위해 정확한 연락처 기재 및 담당자 연락시 반드시 기한 내 서류제출 - 지원서 착오입력 등 오류자는 1차 합격 후 면접전형을 거쳤어도 선발제외(불합격) 될 수 있음
* 기계직종(항공기기체정비, 항공기기관정비 특기 희망자) 지원자 중 항공정비사 또는 인증서 소지자
* 통신전자전기직종(항공전자장비정비 특기 희망자) 지원자 중 항공정비사 또는 인증서 소지자
-한국사능력검정(국사편찬위원회) -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성적 : 고급 1~2급 2점 / 중급 3~4급 1점
-한국어능력검정(KBS)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1~2급 2점 / 3급~4급 1점
- 공인 영어성적(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 어학병은 제외)
구분/배점
1점
2점
TOEIC
520 ∼ 729
730 이상
TOEFL
59 ~ 81
82 이상
TEPS
(신 TEPS)
430 ~ 576
(229 ~ 312)
577 이상
(313 이상)
⇒ 공군 병 선발 시 가산점은 중복하여 적용하며,최대 15점까지 적용함.
■ 지원 자격 ⇒ 연령 : 1992.1.1.~2002.12.31.출생자(18세~28세) (전 모집분야에 해당) ⇒ 학력 : 중학교 졸업 이상인 자 ⇒ 신체요건 : 병역판정검사 결과 1~3급인자
* ‘02년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모집병 지원 신체검사를 실시(단, 병역판정검사 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모집병 신체검사 일자가 먼저일 경우 모집병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일정은 취소됨) * 색각 검사결과 색맹, 색약이 아닌 사람 (단, 색맹의 경우 군악병, 색약의 경우 군악병, 의장병, 의무병은 지원가능) ⇒ 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자 30일전까지 지원 가능 ⇒ 타군 모집병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 접수일자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다시 안내 예정 □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21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현역판정 받은 2001년 생, 재학생 입영연기자, 국외 입영연기자) * 비대상 : ’00년생 고졸 이하자, ’93년 이전 출생자(’93년생 포함), 재학연기 연령 초과자, 93년 이전 출생자(27세 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