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장교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여부>
공군-필요, 해군/육군- 불필요 (일반적 경우이며 구체 사항은 아래 세부 항목을 반드시 확인 바람.)
(외국대학 졸업자 추가제출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공군 통역장교>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추가제출 서류 현황
∘ 최종학력(예정) 증명서(졸업증 또는학위증) 및성적증명서 각 1부
-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주재국문서확인’ 제도 활용)
※ “아포스티유확인제도”로 확인가능
․ 협약국에한함(미국, 일본, 독일등 92개국, 중국은 협약국이 아님)
∘ 해당국어 능력시험 성적표(최근 2년이내 성적) 1부
∘ 출․입국 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1부
․ 세부내용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 업무안내 → 증명발급참조
∘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공군 제출용 (별지 12 참조)
∘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중국, 독일 학위 제출용(별지 13 참조)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학력검증 기초자료 (별지 14 참조)
∘ 공통사항
: 원본과한역본에 대한 “번역공증”(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제출
<해군 통역장교>
* 외국대학 졸업자 추가 서류
◉ 졸업(예정)ㆍ성적증명서(번역공증), 출입국사실증명서, 학력조회 동의서(해군서식)
<육군 통역장교>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추가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여권사본각 1부
∙학위증명서 원본 /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성적증명서 원본 /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대학성적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포함 제출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다운로드 후 자필로 작성 제출 ➪ 반드시 서명을 해야됨
✱중국대학졸업자의경우 별도 양식 추가 작성 제출
∙학력검증이 제한되는 국가는 해당국 4년제 정식인가 대학여부확인서 추가 제출
✱학력검증 제한 국가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주재국 증명(APOSTLE)을받아야 됨
✱학력검증이가능한 국가 ➪ 주재국 증명(APOSTLE)불필요
∙영어권 :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아시아 :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유럽권 : 독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중남미 : 브라질 제외한 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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