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장교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여부>

공군-필요해군/육군불필요 (일반적 경우이며 구체 사항은 아래 세부 항목을 반드시 확인 바람.)

(외국대학 졸업자 추가제출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공군 통역장교>

※ 외국대학 졸업(예정)자추가제출 서류 현황

 최종학력(예정증명서(졸업증 또는학위증및성적증명서  1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주재국문서확인’ 제도 활용)

※ “아포스티유확인제도”로 확인가능

 협약국에한함(미국일본독일등 92개국중국은 협약국이 아님)

 해당국어 능력시험 성적표(최근 2년이내 성적) 1

 입국 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1

 세부내용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업무안내  증명발급참조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공군 제출용 (별지 12 참조)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중국독일 학위 제출용(별지 13 참조)

 외국대학 졸업(예정)자학력검증 기초자료 (별지 14 참조)

 공통사항

원본과한역본에 대한 “번역공증”(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제출

 

<해군 통역장교>

외국대학 졸업자 추가 서류

 졸업(예정)ㆍ성적증명서(번역공증)출입국사실증명서학력조회 동의서(해군서식)

 

<육군 통역장교>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추가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여권사본각 1

학위증명서 원본 /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  1

성적증명서 원본 / 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  1

대학성적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F등급 등포함 제출

∙학력검증 개인동의서 다운로드 후 자필로 작성 제출  반드시 서명을 해야됨

중국대학졸업자의경우 별도 양식 추가 작성 제출

학력검증이 제한되는 국가는 해당국 4년제 정식인가 대학여부확인서 추가 제출

학력검증 제한 국가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주재국 증명(APOSTLE)을받아야 됨

학력검증이가능한 국가  주재국 증명(APOSTLE)불필요

∙영어권 : 미국캐나다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남아공

∙아시아 : 중국일본싱가포르필리핀

∙유럽권 : 독일프랑스스위스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스페인,

오스트리아벨기에노르웨이핀란드

∙중남미 : 브라질 제외한 전 국가

 


Posted by 김승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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