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5월 대학졸업하고 귀국할 예정이고, 2020년 후반기 통역장교 선발시험 응시하려고 합니다.

귀국 후 바로 영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현역병입영연기를 어떻게 하죠?

 

답변:

 

통역장교 지원하기 위해 현역병입영연기 사유 중, 대학원 진학사유가 좋습니다.

졸업한 해 다음해 5월까지 입영연기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학원 진학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외 사유로는 병무청 입영연기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국 후 바로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연기사유연기기간구비서류질병 또는 심신장애가족위독, 사망 등가사정리가필요한 때천재·지변 기타 재난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각군 모집시험 응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24세 이하자로출국대기 또는 출국(국외체재)각급학교 입학시험응시형제 동시복무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 하는채용시험 응시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자격·면허시험과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공무원 채용 후보자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검정고시 응시사법연수원 수련 등직업훈련원생재원 등학점은행제학습기관 수강자졸업예정자취업자(고졸이하)취업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또는 국가업무 수행자녀출산·양육창업잠복결핵치료부득이한 단기국외여행기타 부득이한 사유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병무용진단서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사실확인서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28세 초과 전환복무 지원자 연기 제외)
  •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 포함)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합격한 경우 연기
  •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받은 사람 포함)
  • 접수증 또는 수험표 등
  • 병무청에 접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여권발급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없음)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 졸업(예정) 확인
  •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 졸업(예정) 확인
  •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수료) 확인
  •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병무청)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접수증 등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공공직업훈련원에 재원중인 사람과 노동부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병무청)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기
  • 28세 이상자는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비대상
사실확인서
친권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사실확인
  •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 사회적기업창업가,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자로서 창업한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 정부부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로서 창업한 사람
  •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자(훈격 : 대통령상)로서 창업한 사람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창업한 사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으로서 창업한사람
  • 입영일자 연기기간(2년)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는 2회에 한하여 연기
  • 벤처기업 확인서
  •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 경진대회 입상증명서
  • 창업지원 사업 선정 사실확인서
  •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확인서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 투자받은 사실확인서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사실확인(진술서 등)

 

 

 

☞ 김승국 선생님:

학원수강 문의: 02-6941-0579
상담전화: 010-8206-0579
카카오톡 상담: applecart7

Posted by 김승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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