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인력획득과입니다.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개강이 미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안정 및 부대의 일정등이 변경되어
제129기 사관후보생(통역장교) 모집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첨부된파일의 자료만 지원이 가능하오니 올바른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지원마감일 기준('20.5.15.금)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지원자는 최종합격시 장려금(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ㅇ 해병대특유의 끈끈한 한미연합훈련의 기회가 많은만큼 입영후 많은 통역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rokmc.mil.kr/recruit/article/view.do?boardKey=2&articleKey=891&sMenuKey=50
제129기해병대사관후보생(통역장교) 모집계획 |
모집인원 : 사관후보생(통역장교) 0명 (男ㆍ女)
2. 지원자격
가. 연 령 : 임관일 기준('20.12.1.)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남ㆍ여
1)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자는 만 35세 이하
2)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는 만 29세 이하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적용자는 아래표와 같이 지원
연령 연장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 이상 |
연 령 |
1세 |
2세 |
3세 |
나. 대 상
1) 사관후보생 : 임관일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대학(대학원대학 제외)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자
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사학위과정의
4년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다)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라) 독학사로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
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TEPS 852점, TOEFL 111점, TOEIC 950점 이상자
* 기타시험은 TEPS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산표 참조
라. 군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중 국적자 지원불가)
3. 복무기간 : 임관후 3년 * 희망시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지원가능
4. 모집계열 : 통역장교 (보 병)
5. 모집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 17.(월) ~ 5. 15.(금) |
- 해병대 홈페이지 |
필기 및 실기시험 |
5. 30.(토) |
- 지역별 지정장소(추후공지) |
1차 합격자 발표 |
6. 9.(화) |
- 해병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
2차 전형 (신체검사, 면접, 실기) |
6. 15.(월) ~ 7. 17.(금) |
- 1차합격자 발표 시 세부사항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8. 14.(금) |
- 해병대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
입 영 |
9. 14.(월) |
- 해군사관학교(진해) |
* 세부일정은 코로나 19 확산방지 또는 부대사정으로 조정 가능
6.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총점 |
1차 시험 |
2차 시험 |
||||
필기(번역) |
실기(통역) |
면접고사 |
체력검정 |
신체검사 |
인성검사 |
|
200점 |
40점 |
60점 |
60점 |
40점 (국민체력인증 대체) |
당·락 |
*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심의시 참고자료 활용
*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되나,「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해 체력검정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예정임.
나. 세부 평가항목
1) 필기 및 실기평가
구 분 |
필기평가 (번역) |
실기평가 (통역) |
계 |
||
영 → 한 |
한 → 영 |
영 → 한 |
한 → 영 |
||
배 점 |
20점 |
20점 |
30점 |
30점 |
100점 |
2) 면접고사 * 평균 ‘미’ 미만 또는 1개 분야 이상 ‘가’ 평가 시 불합격
구 분 |
용모/태도 |
표현력 |
품성/성장환경 |
국가관 |
잠재역량 |
소 계 |
배 점 |
항목별 [수(12), 우(10), 미(8), 양(6), 가(4)] |
60점 |
* 신분별 집단 내 상대평가 등급 적용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 A등급 : 10%(60점), B등급 : 30%(58점), C등급 : 30%(56점), D등급 : 20%(54점), E등급 : 10%(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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