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기 사관후보생 모집계획 (통역장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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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처 인력획득과입니다.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개강이 미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안정 및 부대의 일정등이 변경되어

    제129기 사관후보생(통역장교) 모집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첨부된파일의 자료만 지원이 가능하오니 올바른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지원마감일 기준('20.5.15.금)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인 지원자는 최종합격시 장려금(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ㅇ 해병대특유의 끈끈한 한미연합훈련의 기회가 많은만큼 입영후 많은 통역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rokmc.mil.kr/recruit/article/view.do?boardKey=2&articleKey=891&sMenuKey=50

 

제129기해병대사관후보생(통역장교) 모집계획

 

모집인원 : 사관후보생(통역장교) 0명 (男ㆍ女)

2. 지원자격

가. 연 령 : 임관일 기준('20.12.1.)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남ㆍ여

1)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자는 만 35세 이하

2)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는 만 29세 이하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적용자는 아래표와 같이 지원

연령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2년 이상

연 령

1세

2세

3세

나. 대 상

1) 사관후보생 : 임관일 기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가) 대학(대학원대학 제외)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자

나)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학사학위과정의

4년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다)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자

라) 독학사로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자

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TEPS 852점, TOEFL 111점, TOEIC 950점 이상자

* 기타시험은 TEPS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산표 참조

라. 군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중 국적자 지원불가)

3. 복무기간 : 임관후 3년 * 희망시 복무연장 및 장기복무 지원가능

4. 모집계열 : 통역장교 (보 병)

5. 모집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서 접수

2. 17.(월) ~ 5. 15.(금)

- 해병대 홈페이지

필기 및 실기시험

5. 30.(토)

- 지역별 지정장소(추후공지)

1차 합격자 발표

6. 9.(화)

- 해병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2차 전형

(신체검사, 면접, 실기)

6. 15.(월) ~ 7. 17.(금)

- 1차합격자 발표 시 세부사항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8. 14.(금)

- 해병대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입 영

9. 14.(월)

- 해군사관학교(진해)

* 세부일정은 코로나 19 확산방지 또는 부대사정으로 조정 가능

6.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총점

1차 시험

2차 시험

필기(번역)

실기(통역)

면접고사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200점

40점

60점

60점

40점

(국민체력인증 대체)

당·락

* 신원조사 결과는 최종선발심의시 참고자료 활용

*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으로 대체되나,「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해 체력검정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예정임.

나. 세부 평가항목

1) 필기 및 실기평가

 

구 분

필기평가 (번역)

실기평가 (통역)

영 → 한

한 → 영

영 → 한

한 → 영

배 점

20점

20점

30점

30점

100점

 

2) 면접고사 * 평균 ‘미’ 미만 또는 1개 분야 이상 ‘가’ 평가 시 불합격

구 분

용모/태도

표현력

품성/성장환경

국가관

잠재역량

소 계

배 점

항목별 [수(12), 우(10), 미(8), 양(6), 가(4)]

60점

* 신분별 집단 내 상대평가 등급 적용에 따른 차등점수 부여

 A등급 : 10%(60점), B등급 : 30%(58점), C등급 : 30%(56점), D등급 : 20%(54점), E등급 : 10%(52점)

Posted by 김승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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