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통역장교 선발공지가 나왔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1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장교) 세부모집계획(수정) (1).hwp
1.56MB
붙임 1. 제131기 사관후보생 세부모집 계획 (2).hwp
1.71MB

 

 

 

 

2. 지원자격

가. 연령 : 임관일('21.12. 1.) 기준 만 20세~27세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

(임신 중인 자 제외)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 획득자로서 실무수습 1년 종료 후 등록을 필한 자는

만 29세까지지원 가능

2) 제대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을 필한 경우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

-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자 : 만 30세까지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 : 만 29세까지

- 1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 : 만 28세까지

3) 준ㆍ부사관 출신인 경우 만 35세까지 지원 가능

(고령 임용에 따라 복무 중 진급 또는 연금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나. 학력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1) 졸업예정자는 지원서 접수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 해군사관학교

(장교교육대대) 입영시 까지 졸업 및 학위 취득 시 입영 가능

단, 입영일까지 졸업/학위 취득 불가시 합격 취소

2) 교육부 인정학위(독학사,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지원 가능

다. 신체 : 해군건강관리규정 의거 신체등급 3급 이상

라.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건강한 자

마. 군인사법 제10조 2항 결격사유 의거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불가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6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복무기간 : 임관 후 3년(항공조종 : 회전익 10년, 고정익 13년)

 

 

 

Posted by 김승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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