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학생인데, 올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내년초 어학병 응시하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영장이 나오면 입영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유학생이 입국해서 바로 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학병 시험에 응시하시 전에 입영일자가 나오면, 입영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 공지를 참고해보세요.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
입영일자 연기
개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이 가능
신청기관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우편으로 제출시는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신청서/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바로가기 를 다운받아 해당란 기재한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지청)으로 송부
입영일자 연기사유, 연기기간 및 구비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함께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등으로 개별 통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
연기사유연기기간구비서류질병 또는 심신장애가족위독, 사망 등가사정리가필요한 때천재·지변 기타 재난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각군 모집시험 응시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24세 이하자로출국대기 또는 출국(국외체재)각급학교 입학시험응시형제 동시복무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 하는채용시험 응시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자격·면허시험과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공무원 채용 후보자의사 ·한의사 시험 등 응시 예정자검정고시 응시사법연수원 수련 등직업훈련원생재원 등학점은행제학습기관 수강자졸업예정자취업자(고졸이하)취업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익또는 국가업무 수행자녀출산·양육창업잠복결핵치료부득이한 단기국외여행기타 부득이한 사유
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 병무용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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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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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28세 초과 전환복무 지원자 연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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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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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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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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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등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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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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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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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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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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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
친권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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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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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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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진술서 등) |
참고사항
- 입영(소집)기일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 연기되지 않고, 전환복무 선발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관련)
☞ 김승국 선생님:
학원수강 문의: 02-6941-0579
상담전화: 010-8206-0579
카카오톡 상담: applecar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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