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병무청 조치사항
【연기처리 공통 방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또는 의심자로 확인된 사람은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연기조치 합니다.
○ 또한,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기처리방법
- 지방병무청 및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유선접수(구비서류 없음)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시 가족,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전 체온을 측정하며, 이상자는 귀가조치 되고 이후 다음 검사 일자를 결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검사일 기준으로 중국·홍콩·마카오 방문 후 14일(우한의 경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은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화로 사전 연기 신청(1588-9090) 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 검사장은 매일 소독 등 방역 처리를 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이하로 완화될 때까지
【현역병 입영】
○ 중국·홍콩·마카오를 방문 하였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선 등으로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자는 치료 완료 후 가까운 날짜로 입영일을 다시 결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입영당일 부대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당일 귀가하게 되며, 입영 후에는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귀가 등 처리될 예정입니다.
○ 가족, 친구 등은 입영부대 출입이 제한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송인원은 가급적 최소화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 금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시작일이 ’20. 3. 2.에서 4. 17. 이후로 조정되었습니다.
○ 3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으로 이미 통지를 받은 예비군들에게는 변경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기타 병역의무자】
○ 사회복무요원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의 2월 중 교육이 잠정 중단됩니다.
- 따라서 2월 사회복무교육은 직권으로 연기되며, 다음 교육일자는 다시 결정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2월 중 신규편입자 교육이 잠정 중단됩니다.
- 향후, 신규편입자에 대한 교육일자는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국·홍콩·마카오를 방문한 후 귀국한 사회복무요원은 귀국일부터 14일 이내 범위에서 공가처리됩니다.
○ 군사교육 소집을 위한 신병 입소·수료식에 가족, 친구 등의 입영부대 출입이 제한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군통역장교 국방일보 기고문 (0) | 2020.05.12 |
---|---|
[공군통역장교]군복 입은 외교관… 자긍심 새기며 ‘완벽한 통역’ 다짐 (0) | 2020.02.12 |
2020년 현역병 입영희망월 본인선택 신청 안내(3차) (0) | 2019.11.28 |
육군통역장교에 도전하세요~ (0) | 2019.11.19 |
공군통역장교 ‘서울 ADEX 2019’ 첫 의전 업무의 추억 (0) | 201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