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육군어학병 지원하려고 하는데, 

1. 입영희망월은 본인선택인가요?

 

2. 입영날짜는 병무청에서 정해주나요?

 

3. 1차는 월별 경쟁으로 추첨인가요?

 

4. 최종합격했는데, 입영연기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1. 육군어학병 지원시 지원자가 1지망, 2지망으로 입영희망월을 선택하게 됩니다.

 

2. 입영희망월을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나, 입영날짜는 선발공지에 지정해서 나옵니다.

이번 6/25~7/8 접수경우, 10월12일, 11월 23일, 12월2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영희망월에 입영할 수 있을지는 지원자의 합격등수와 다른 합격자들의 선호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합격자들 2/3 정도는 희망월에 입영합니다. 합격등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선택한대로 입영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3. 1차는 월별 추첨입니다.

 

4. 육군어학병은 지원선발병으로 최종합격이 되었는데, 단순히 일정이 안맞아서 입영포기는 안됩니다. 병무청 선발공지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군지원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 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 김승국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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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승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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