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다만, 28세 이상자로서 연기 기간 중 사회통념상 질병치료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질병으로 연기 제한 |
병무용진단서 |
-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
- 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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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족), 사망진단서 등 사실확인서 |
-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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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고발 후 사유해소시까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 |
주민등록등(초)본 확인 |
현역병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기.(28세 초과 전환복무 지원자 연기 제외)
-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 포함)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합격자 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와 2차 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합격한 경우 연기
-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일자를 연기받은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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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 또는 수험표 등
- 병무청에 접수한 경우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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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고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30세 초과자는 30세까지)
- 여권을 발급받아 입영일 이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연기 후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입영일 이전에 출국(예정자포함)하여 국외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귀국일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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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여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서류없음) |
- 대학진학(중·고교 진학·복학예정자 포함)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말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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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예정) 확인
-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여부 또는 기타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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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 수학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후기 졸업자중 다음연도 후기 진학예정자는 다음해 10월 말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28세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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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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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될 경우 희망하는 1인은 입영일자 연기 범위내에서 복무자의 전역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복무중인 형제의 잔여 복무기간이 입영일 기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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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없음 병무청에서 확인 후 처리 |
3회에 한하여 채용시험 일정까지 연기(미응시자는 동일사유 연기불가) |
접수증, 수험표 또는 1차시험 합격확인 |
- 1회에 한하여 자격(면허)시험 일정까지 연기 다만, 시험 시행주기가 연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재차 응시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가능
-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 해의 2차 시험 응시예정자는 원에 의해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운전면허시험 등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연기 비대상(상시시험을 시행하는 동일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 비대상)
- 28세 이상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연기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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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증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
공무원 채용 후보 등록한 사람은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공무원채용 등록확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 시험 불합격자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시험일정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병무청) |
-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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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등 |
사법시험 및 회계사, 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연수) 중이거나 수련(연수)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의 기간내에서 연기 |
합격증, 사실확인(병무청) |
-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공공직업훈련원에 재원중인 사람과 노동부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중인 사람으로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졸업(수료)시까지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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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병무청) |
-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연기
- 28세 이상자는 연기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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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병무청) |
- 각급학교(2년제대학 이상) 1년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 계속 희망자는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에서 졸업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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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졸업가능여부 확인서 |
5인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연기,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은 제외 |
- 재직증명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참고)
- 사업자등록증사본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기타 관련사실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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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재직증명서, 수급자증명원(본인) |
- 공익 또는 국가업무 수행상 타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내에서 연기
- 28세 이상자는 지역 또는 기관의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의 경우 연기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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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
친권자가 6세이하(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있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하여 통틀어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사실확인 |
- 벤처기업 창업가, 벤처기업 예비창업가
- 사회적기업창업가, 예비사회적기업창업가, 정부부처의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자로서 창업한 사람
-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소셜벤처,사회적기업 경연대회 포함)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 정부부처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로서 창업한 사람
- 창업경진대회 본선진출자(훈격 : 대통령상)로서 창업한 사람
-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본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창업한 사람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사람으로서 창업한사람
- 입영일자 연기기간(2년) 범위 내에서 연기 횟수는 2회에 한하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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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확인서
-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협약서
- 경진대회 입상증명서
- 창업지원 사업 선정 사실확인서
- 경진대회 본선 진출 사실확인서
-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 벤처캐피탈 투자받은 사실확인서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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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으로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1 제1호 가목 다)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 받는 사람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곤란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기(연기 후 미출국자는 이후 동일사유 연기 제한)
- 참고 사항 : 단기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람(25~27세)으로서 부득이하게 입영일 이후까지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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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등 사실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의 기간내에서 연기(연기사유 계속시 3월 추가)하되 연예분야 및 체육분야의 경우는 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연기 |
사실확인(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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